□ 미숙아 라 함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정의 하고 있으며, 미숙아의 경우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 또는 저체중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 전주시보건소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07년도 부터는 중산층까지 확대되었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하여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경감과 인구 자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 지원 대상 기준은 미숙아로 출생하여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 130%이하의 가구이며 소득판별 기준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아래 기준 이하 자 임.
〈 07년기준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지역)
2인 103,810원 126,840원 128,310원
3인 105,580원 132,870원 134,270원
4인 113,350원 139,080원 140,230원
5인 117,610원 144,310원 152,160원
6인 124,480원 153,680원 164,080원
□ 지원금액은 체중에 따라 아래기준에 의하여 지원가능하며 07년도에는 지원액이 상향조정되었음.
〈 체중별 최고지원금액 차등지원 〉
출생시 체중 06년도 최고지원금액 07년도 최고지원금액
2,500 gm미만 ~ 2,000 gm 300 만원 500 만원
2,000 gm미만 ~ 1,500 gm 500 만원 700 만원
1,500 gm 미만 700 만원 1,000 만원
재태기간 37주 미만 300 만원 500 만원
□ 아기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보건소 검진팀(230-5250~2)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 전주시보건소는 2006년도에 53명에게 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07년도에도 지원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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