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로 인정
○ 지원신청기간
- 퇴원일로 부터 3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
○ 소득판별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혼합(직장+지역) |
2인 |
103,810원 |
126,840원 |
128,310원 |
3인 |
105,580원 |
132,870원 |
134,270원 |
4인 |
113,350원 |
139,080원 |
140,230원 |
5인 |
117,610원 |
144,310원 |
152,160원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일 경우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
2,499-2,000gm |
1,999-1,500gm |
1,500gm미만 |
최고지원금액 |
5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질환
- 식도폐쇄증,장폐색증,항문직장기형,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 지원방법
- 지원서류 : 진료비계산서, 통장사본, 출생보고서 사본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의 카드사본 및 각각 납부영수증)
신청서 1부(붙임문서)
- 지원방법 : 미숙아의 부모가 보건소에 지원 신청
○ 담당부서 : 서초구 보건소 지역보건과(☎570-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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