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호흡기 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
□ 보험급여 대상 기준
○ 호흡기 장애인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에게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급여대상 기준 >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 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인 환자중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보험적용 시기 및 요양비 지급금액
○ 보험적용 시기 : 2006년 11월 1일부터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지급금액
-기준가격12만원 ?최고가격16만원중 (요양비 9만6천원/월1회 지급)
□ 요양비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산소치료 처방전 1부
-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소식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 http://mohw.news.go.kr/mohw/index.html
※ 검색창에서 가정산소 입력 후 검색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